

Vinfen은 1977년부터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해 온 비영리 보건·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질환, 지적·발달장애, 뇌손상, 자폐증 및 기타 행동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의 500곳이 넘는 지역에서 회복 및 기능 향상 서비스, 지원형 주거, 교육 및 취업 지원, 임상·동료 서비스, 위기 대응을 제공합니다. 매년 약 14,000명을 지원하며, 옹호, 회복탄력성,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의료, 사회적 영향, 인간 서비스 분야의 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더 폭넓은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파트너십, 자원봉사, 행사 및 모금 활동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주거 상담사 - 도체스터, 매사추세츠주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의 Vinfen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주자가 독립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며 일상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설명
- 주거 프로그램에서 개별 및 그룹 지원 제공
- 독립성, 삶의 질, 자기옹호를 높이는 실용적인 기술 교육
- 거주지를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깨끗하고 잘 관리된 상태로 유지
-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개인이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도움
- 개인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 및 자원과 연결
- 포용성과 정서적 웰빙을 높이는 여가 및 사회 활동 조직
-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비스와 일상생활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지원
- 필요에 따라 보조공학 및 적응 장비 제공
- 취업,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장려
- 행동 전략, 화재 및 안전 절차, 예약, 금전 관리, 일상생활활동, 쇼핑, 식사 준비, 요리 및 가사 업무를 교육하고 지원
- 지원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 업무 수행
- 필요한 경우 교통 지원 제공
-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고 변화를 감독자에게 보고
- 개인의 자금 관리
- 기록, 행동 및 학업 데이터, 경과 기록, 의사소통 기록, 사고 보고서 및 활동 일정 관리
- MAP 요건, 규정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약물을 조달, 보관, 투여, 기록 및 폐기
- 프로그램 간호사, 사례 관리자, 방문간호협회, 가족 및 기타 관련자와 협력
- 필수 교육 및 직원 회의 참석
- 관련 규제 정책, 절차 및 기준 준수
- 청소, 제설, 쓰레기 처리 및 주택 유지관리 수행
- 지정된 경우 다른 주택이나 프로그램의 교대근무 지원
- 인권 옹호자로 활동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체적 개입 또는 응급처치 제공
-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보호위원회에 보고
- 치료 계획, ISP/PSTP 및 임상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및 기록 지원
지원 자격
- 관련 경력 또는 교육이 1년 이상이면 우대
-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필요
- 일부 경우 관련 경력이 학업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 채용 시 유효한 운전면허증 제시
- 만 21세 이상
-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유
- 개인 차량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 운전 기록 유지
- 운전자 신원 및 경력 조회 통과
- 서고, 걷고, 구부리고, 무릎 꿇고, 몸을 숙이고, 쪼그려 앉고, 기어가고, 올라갈 수 있음
- 올바른 방법 또는 2인 리프트를 사용해 최소 25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있음
- 컴퓨터, 계산기, 복사기 및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음
- 고객의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고객, 직원 및 외부 관계자와 말하고 듣고 의사소통할 수 있음
- 채용 후 2주 이내에 CPR 자격 취득
- 채용 후 2주 이내에 응급처치 자격 취득
- 채용 후 150일 이내에 MAP 자격 취득
- 채용 후 150일 이내에 PBS Tier 1 자격 취득
- 채용 후 90일 이내에 Safety Care 자격 취득
- 옹호, 역량 강화, 자기옹호, 참여적 계획, 위기 개입, 신체적 개인 관리 및 가사 관리 기법을 이해
- 독립적으로 그리고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 효과적으로 근무
- 구두 및 서면으로 명확하게 의사소통
복리후생
- 직원 부담금이 필요 없는 전액 고용주 부담 401(a) 고용주 후원 퇴직연금
- 직원 부담금 방식의 403(b) 퇴직연금
-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하는 직원 대상 의료, 치과 및 안과 보험
- 의료보험 비용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
- 고용주 부담 생명보험, 사고사 및 사지 절단 보험, 장기 장애보험
- 자격을 갖춘 직원 대상 고용주 부담 단기 장애보험
- 의료 및 부양가족 돌봄을 위한 유연 지출 환급 계좌
- 자발적 정기 생명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중대질병보험 및 입원 보장보험
- 주당 최소 20시간 근무하는 직원 대상 넉넉한 유급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