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nfen은 1977년부터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해 온 비영리 보건·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질환, 지적·발달장애, 뇌손상, 자폐증 및 기타 행동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의 500곳이 넘는 지역에서 회복 및 기능 향상 서비스, 지원형 주거, 교육 및 취업 지원, 임상·동료 서비스, 위기 대응을 제공합니다. 매년 약 14,000명을 지원하며, 옹호, 회복탄력성,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의료, 사회적 영향, 인간 서비스 분야의 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더 폭넓은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파트너십, 자원봉사, 행사 및 모금 활동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동료 전문가—매사추세츠주 서머빌(하이브리드)
정신건강 회복, 주거, 고용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동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Vinfen의 매사추세츠주 보건·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합니다.
설명
-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치료 계획에 명시된 동료 지원 개입을 제공합니다.
- 개인의 회복 경험을 활용하여 서비스 및 삶의 전환 과정에서 지원, 교육 및 옹호를 제공합니다.
- 역량을 강화하고 지시적이지 않으며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를 지역사회 프로그램, 회복 자원, 지원 네트워크 및 상호부조 모임과 연결합니다.
- 동료 지원 및 웰니스 회복 행동계획(WRAP)그룹을 이끕니다.
- 회복과 자기관리 전략을 교육합니다.
- 서비스 참여, 의료 및 고용 접근성, 안전한 주거, 지역사회 안정, 자립 및 성공적인 서비스 종료를 장려합니다.
- 자기결정, 치료 참여, 돌봄 조정,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자기옹호를 촉진합니다.
- 문제 해결, 기술 훈련, 곁에서 제공하는 지원, 대처 전략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 ACCS 직원에게 회복 원칙, 사람 중심 언어 및 회복 중심 실천을 지도합니다.
- 회복 지향, 사람 중심, 동기강화 면담, 위해 감소, 주거 우선, 변화 단계, WRAP, 트라우마 인지, 문화적 대응 및 강점 기반 방법을 사용합니다.
- 모든 GLE 및 SIE 환경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동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동료 전문가 실천 공동체 워크그룹에 참여합니다.
- 공인 동료 전문가 교육 기준 및 해당 윤리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기록합니다.
- 그 밖에 배정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필요합니다.
- 학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 채용 후 12개월 이내에 공인 동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합니다.
- 근무 첫 2주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자격을 취득합니다.
- 근무 후 2주 이내에 응급처치 자격을 취득합니다.
- 근무 시작 시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를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개인 차량을 사용할 때 충분한 보험과 안전한 운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운전자 심사 및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회복 및 웰니스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개인 경험을 활용하고 공유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동료 지원 실천, 윤리 기준, 사람 중심 및 회복 중심 방법, 참여 및 옹호 기술, 지역사회 자원, 법적 권리·시민권·인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 독립적으로 일하는 동시에 팀의 일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 서기, 걷기, 구부리기, 무릎 꿇기, 몸 굽히기, 쪼그려 앉기, 기어가기, 오르기 및 일상생활 활동 지원 등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적절한 기술 또는 2인 들기를 사용하여 최소 25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컴퓨터와 표준 사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 직원 및 외부 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거리, 원거리, 색상, 주변 및 깊이 시력을 갖추고 초점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리후생
- 직원 부담금 없이 고용주가 전액 지원하는 401(a) 퇴직연금 제도.
- 직원 부담형 403(b) 퇴직연금 제도.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예정된 직원을 위한 의료, 치과 및 안과 보험.
- 의료보험 비용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
- 고용주가 부담하는 생명보험, 사고 사망 및 사지 절단 보험, 장기 장애 보험.
-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위한 고용주 부담 단기 장애 보험.
- 의료비 및 부양가족 돌봄비용을 위한 유연 지출 환급 계좌.
- 선택형 정기 생명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중대질병보험 및 입원 보장 보험.
-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예정된 직원을 위한 넉넉한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