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fen
Vinfen
Vinfen은 1977년부터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해 온 비영리 보건·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질환, 지적·발달장애, 뇌손상, 자폐증 및 기타 행동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의 500곳이 넘는 지역에서 회복 및 기능 향상 서비스, 지원형 주거, 교육 및 취업 지원, 임상·동료 서비스, 위기 대응을 제공합니다. 매년 약 14,000명을 지원하며, 옹호, 회복탄력성,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의료, 사회적 영향, 인간 서비스 분야의 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더 폭넓은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파트너십, 자원봉사, 행사 및 모금 활동이 있습니다.

정신재활 주거시설 야간 생활지원 상담원

야간에 Vinfen 지역사회 주거시설에서 정신건강 및 발달장애가 있는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약물 복용, 안전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을 돕습니다.

설명

  • 지역사회 주거시설에서 야간 활동을 운영합니다
  • 입주자에게 개별 및 그룹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립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 주거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ISP/PSTP 및 임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치료 계획의 이행을 돕습니다
  • 필요에 따라 치료 계획 수립에 참여합니다
  • 기록을 관리하고, 행동 및 학업 데이터를 수집하며,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사건과 활동을 기록합니다
  • 샤워, 위생 관리, 옷 입기, 집안일 등 일상생활 과제를 입주자에게 가르치고 돕습니다
  • 화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입주자의 신체적·정서적 필요를 살피고 변화를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 MAC 요건, 규정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약물을 보관, 투여, 기록 및 폐기합니다
  • 필수 교육과 직원 회의에 참석하고 신입 직원의 업무 적응을 돕습니다
  • 회사 정책과 내부 및 외부 규제 기관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 청소, 제설, 쓰레기 처리, 교통 지원 및 기타 현장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필수 직원 대 입주자 비율을 유지하고 급작스러운 결원 시 근무를 지원합니다
  • 행동 또는 의료 응급 상황에서 신체적 개입을 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보호 위원회(Disabled Persons Protection Commission)에 보고합니다
  • 근무 내내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합니다
  • 배정된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

  • 관련 직무 경력 3개월 이상 1년 이하
  •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 고용 시점에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 만 21세 이상
  •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유
  • 개인 차량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보험과 안전한 운전 기록 보유
  • 운전자 신원 조회 통과
  • 서기, 걷기, 허리 굽히기, 무릎 꿇기, 몸 숙이기, 웅크리기, 기어가기, 오르기, 앉기, 손 뻗기, 계단 이용, 좁은 공간이나 복도 이동이 가능해야 함
  • 올바른 자세를 사용하거나 2인 협력으로 최소 25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컴퓨터, 계산기, 복사기 및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이용자, 직원 및 외부 관계자와 말하고 듣고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함
  • 근거리·원거리·색상·주변·깊이 시야가 있고 초점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채용 후 2주 이내에 CPR 인증 취득
  • 채용 후 2주 이내에 응급처치 인증 취득
  • MAC 인증 취득 및 코네티컷 지침 준수
  • 채용 후 60일 이내에 Safety Care 인증 취득
  • 의사소통 방식, 역량 강화와 자기옹호, 참여형 계획 수립, 위기 개입, 옹호, 신체적 개인 관리 및 가사 관리에 관한 지식
  •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 독립적으로 일하고 다학제 팀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 문화, 종교, 인종, 장애 및 성별 문제에 대한 민감성

복리후생

  • 직원 부담금 없이 고용주가 전액 지원하는 401(a) 퇴직연금 제도
  • 직원 부담형 403(b) 제도
  •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예정된 직원을 위한 의료, 치과 및 시력 보험
  • 의료보험 비용 일부를 고용주가 부담
  • 고용주 부담 생명보험, 상해 사망 및 신체 절단 보험, 장기 장애 보험
  •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위한 고용주 부담 단기 장애 보험
  • 의료비 및 부양가족 돌봄비 유연 지출 환급 계좌
  • 선택형 정기 생명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중대질병보험 및 입원 정액 보험
  •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예정된 직원을 위한 넉넉한 유급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