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NSW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사회 및 법무부는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 기관입니다. 주거 및 노숙인 지원 서비스, 아동 보호, 사법, 가정폭력과 가족폭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이 부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 및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와 옹호 활동을 통합해 제공합니다.

선임 변호사: 가족법 및 돌봄·보호

원주민 공동체에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가족법, 돌봄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팀을 이끌고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설명

  • 전문 법률팀을 지도하고 이끌며 팀의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 복잡한 가족법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가족법, 돌봄 및 보호, 가정폭력과 관련 문제를 다루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애버리지널 및 토레스 해협 제도민 공동체와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력합니다.
  • 애버리지널 및 토레스 해협 제도민 가족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애버리지널 공동체 가족법 서비스(FamAC)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원 자격

  • 지원자는 애버리지널 및/또는 토레스 해협 제도민이어야 하며, 스스로 해당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에서도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장기 고용 직무는 호주 영주권자여야 하며, 임시 직무는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아동 관련 업무 확인, 범죄 기록 확인 및 직업상 행위 확인을 포함한 관련 채용 전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법률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법률 전문가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무 시작 전에 유효하고 제한이 없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개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 시작 전에 1903년 사법법(Cth) 제55B조에 따라 호주 고등법원 전문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하거나 지방 및 오지 지역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출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족법 및/또는 돌봄·보호 분야의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복잡한 법률 사안을 감독하고 법률 직원의 성장을 지원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복리후생

  • 퇴직연금 및 고용 관련 권리.
  • 유연한 근무 방식.
  • 전문성 개발 및 경력 경로 프로그램.
  • 지속적인 학습, 업무 동행 관찰 및 멘토링 기회.
  • 역량 개발 기회.
  • 파견 근무 기회.
  • 직업 건강, 안전 및 웰빙 전담 프로그램.
  • 웰빙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실천합니다.
  • 채용 및 직장 내 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