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이민 규정 준수 운영——호주(현장 근무)
호주 내무부의 이민 규정 준수 업무를 이끌고 구금, 비자 결정 및 집행 팀을 감독합니다. 법적 권한과 운영 리더십을 통해 호주 이민 체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설명
- 1958년 이민법(연방) 및 관련 권한을 적용하여 이민 규정 준수를 지원합니다
- 1958년 이민법(연방)에 따른 위임 담당자로서 비시민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행사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역사회 및 교도소 환경에 있는 관심 대상자 관련 사건을 관리합니다
- 위임된 권한과 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UNC를 구금하고 비자를 승인, 취소 또는 거부합니다
- 이민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 팀을 이끕니다
- 비자 조건, 고용주 및 노동력 고용 중개업체의 의무, 이주 노동자 후원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집행합니다
지원 자격
- 1958년 이민법(연방)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지식 또는 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강한 직업윤리, 결단력, 적응력 및 전문적인 태도
-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복잡한 법률 환경에서 고성과 팀에 기여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
- 아동 또는 취약한 사람들과 근무하기 위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 정규 근무시간 외, 교대근무 또는 대기근무 방식으로 일할 의향
- 장기간 국내 출장이 가능한 능력
- 일부 직무는 무력 사용 허가를 보유하거나 취득해야 할 수 있음
- 호주 시민권
- 기준 심사(AGSVA) 보안 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 ABF 직원은 고용 적합성 허가(ESC)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함
- 내무부 직원은 온보딩 확인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며, ESC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복리후생
- 15.4% 연금
- 기업 협약 및 운영 요건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협의할 수 있음
- 매력적인 보상 패키지
- 유연한 근무 조건
- 이주가 필요한 적격 APS 직원에게 이전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