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원 상담사—애리조나 원격 근무
자살 관련 사건을 겪은 해군 수병에게 원격 SAIL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위험 평가, 안전 계획, 임상 조정 및 지휘부와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설명
- 지휘부 및 비지휘부 경로에서 의뢰를 받고 의뢰된 수병에게 연락
- SAIL 프로그램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설명
- 컬럼비아 자살 심각도 위험 척도(C-SSRS)를 사용해 초기 및 지속적인 임상 위험 평가를 수행
- 보훈부 안전 계획을 사용해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
- DoDI 6490.08에 따라 수병의 지휘부와 조정하고 위험, 안전 및 회복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 SAIL 프로토콜과 절차에 따라 임상 사례 관리 제공
- 등록된 수병을 행동건강 전문가 및 지역사회 지원 자원과 연결
- 수병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FFSMIS SAIL 기록 시스템에 의뢰 세부 정보 기록
- SAIL 서비스가 종료되면 지휘부에 알리고 자살 관련 위험이 재발할 경우 따라야 할 절차 설명
- 아동 학대 및 가정 내 학대나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민간 당국과 가족지원 담당자에게 보고
- 제한적 가정 내 학대 및 성폭력 신고에 대해 원활한 인계 제공
- 자살 관련 행동이나 자살 사고 이후 자격을 갖춘 군 치료시설 또는 응급실 직원의 초기 평가를 마련
- 정보 공개 동의서가 허용하는 경우 행동건강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조정
- 분기별 현장 및 지역 품질보증 활동에 참여
- 모든 SAIL 연락, 평가 및 사례 관리 서비스에 관한 완전하고 최신의 기록 유지
- 전문적 판단, 윤리적 실천 및 건전한 판단력을 사용해 위기에 대응
- 관련 정책,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사례 기록 유지
지원 자격
- 지정된 공인 프로그램에서 상담, 사회복지 또는 부부·가족치료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임상 또는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와 APA 공인 1년 임상 인턴십을 이수해야 함
-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현재 유효하고 제한이 없는 임상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해야 함(LCSW, LMFT, LCP, LPC, LCPC, LMHC 등)
- 근무 기간 전체에 걸쳐 현재의 임상 자격과 권한을 유지해야 함
- 석사 학위 취득 후 전일제 감독 임상 경험이 최소 2년 있어야 함
- Tier II 임상 실무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함
- 채용 전 2년 동안 정기적인 직접 서비스 경험을 통해 임상 역량을 입증해야 함
- 임상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 경험이 최소 2년 있어야 함
-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한 임상 서비스 제공 경험이 최소 1년 있어야 함
- 자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위기 관리 및 안전 계획 실행 경험이 최소 6개월 있어야 함
- 자살 위험 평가 경험이 최소 6개월 있어야 함
- 임상 서비스의 표준 문서화 요건에 익숙해야 함
- 고스트레스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뛰어난 조직력과 시간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함
- 인종, 민족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함
- 뛰어난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함
- Microsoft Office 제품군과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무 지식이 있어야 함
- 안전하고 사적이며 전문적인 원격의료 서비스용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근무 시간에는 방해 요소나 개인적인 일정이 없어야 함
- 군사 시설에서 합리적인 통근 거리 내에 거주해야 함
- 해당 지역의 핵심 업무 시간에 근무할 수 있고, 업무 급증이나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함
- 유효한 운전면허증,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 및 자동차 보험을 보유해야 함
- 미국 정부 시설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전문 분야 또는 면허 위원회의 전문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지역 거주, 군 커뮤니티 단기 상담 경험, 군 및 지역사회 의뢰 자원에 대한 지식, 지휘부 지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대됨
복리후생
- 계약업체가 승인한 장소에서 완전한 원격 근무
- 필수 근무 시간 및 통근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느 장소에서나 원격 근무 가능
- 증원 지원 및 위기 대응 출장 기회가 있을 수 있음
- 기회균등 고용주
- 보호 대상 재향군인 및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