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행위감독청은 개인, 기업 및 더 넓은 경제를 위해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영국의 금융 규제 기관입니다. 2013년 설립 이후 약 50,000개 기업을 감독하고, 약 48,000개 회사에 건전성 감독을 실시했으며, 이 중 약 18,000개 회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는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금융 안정성, 금융 범죄 감소를 아우릅니다. 금융행위감독청은 런던 본부와 에든버러, 벨파스트, 카디프 사무소를 운영하며, 건전성감독청과 협력해 금융 서비스 전반의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기준을 집행합니다.

소매 투자 서비스 변호사—금융행위감독청

금융행위감독청에서 영국 소매 투자 서비스 규제에 대해 자문할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감독, 정책 개발, FCA 핸드북 작성 및 동료 육성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설명

  • 규제 요건과 권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문하고, 기업이 관련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법률 및 규제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 FCA의 감독 및 정책 활동에 전면적으로 기여한다.
  • 정책을 개발하고 FCA 핸드북의 규칙과 지침을 작성한다.
  • 담당 업무와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 경험이 적은 팀원을 감독하고 지원한다.

지원 자격

  • 솔리시터, 배리스터, 공인 법률 집행관 또는 해외 동등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기업 내 법무,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법률 업무에서 자격 취득 후 최소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공법 및 금융 서비스법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과 하위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FCA 규정, 정책 수립, FCA의 감독 및 규제 권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뛰어난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법률 문제를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해결책을 개발하고 실용적이며 결과 중심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충분한 근거를 갖춘 조언을 제시하고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할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 긍정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매 투자법 지식이 있으면 우대한다.

복리후생

  • 연차휴가 25일 및 공휴일.
  • 연령에 따라 급여의 8~12%에 해당하는 비기여형 연금.
  • 급여의 8배에 해당하는 생명보험.
  • Bupa를 통한 민간 의료보험.
  • 소득 보장.
  • 24시간 연중무휴 직원 지원 서비스.
  • 매년 35시간의 유급 자원봉사 휴가.
  • 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 설계된 유연한 복리후생 제도.
  • 해당되는 경우 시간제 근무와 직무 공유를 포함한 유연한 근무 방식.